서울중앙지법은 18일 조합원들한테서 선거자금을 모아 주경복(58)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이을재(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조직국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관해 법리상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 전 후보 쪽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 국장이 전교조 서울시지부 자금 2억원과 조합원들한테서 모금한 돈 등 모두 8억여원을 주 전 후보에게 건넨 혐의가 드러났다며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