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안암동 고려대 앞에서, 200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떨어진 학부모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입시요강과 다르게 전형”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 1단계에서 떨어진 학생의 학부모들이 “고려대가 입시요강과 다르게 전형을 진행해 수험생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은 17일 오후 고려대의 수시 2-2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 18명의 학부모들을 대신해 창원지법에 1명당 1천만원~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고려대가 ‘교과 90%·비교과 10% 반영’이라는 애초 입시요강과 달리 실제로는 비교과 영역을 확대 적용했다”며 “학생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응시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위원 등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전국 교육위원 16명은 고려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소송을 통해 고려대가 저지른 잘못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날 1차로 소송을 낸 18명 외에 전국에서 55명의 학부모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소송 준비가 끝나는 대로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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