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20% 낮춰 최종 결정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서울지역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비율을 정원의 30%로 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국인 학생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외국인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는 설립 취지를 감안해 30%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외국인학교 규정은 내국인 재학생 비율을 원칙적으로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되, 해당 지역의 외국인 수 등을 고려해 시·도에 따라 정원의 50%까지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은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3년 이상 살다 온 내국인에게만 주어지며, 외국인유치원에는 내국인이 입학할 수 없다.
서울에는 현재 외국인학교 17곳과 외국인유치원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재학생은 9400여 명이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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