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기본교육과정 50%만 이수 ‘입법예고’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올해 30곳이 지정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 자율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규칙 제정안을 보면, 자율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교 1학년 교육과정을 절반만 이수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과목별 심화학습 등을 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국어과목의 경우 일반 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따라 1주일에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면 자율형 사립고는 4시간만 이수하고, 나머지 4시간은 논술 등 다양한 심화학습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이 입시나 선행학습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 방안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은 광역자치단체 범위로, 일반 학교 모집에 앞서 이뤄지며, 평준화 지역은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지만,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아야 한다. 올해 지정되는 자율형 사립고 30곳은 하반기에 학생 선발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문을 연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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