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경찰청 협조 얻어
심야 학원교습 단속키로
심야 학원교습 단속키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 사교육 대책 논의를 주도해온 정두언 의원은 30일 심야 학원교습 금지 등을 뼈대로 한 ‘사교육 절감책’을 가급적 7월 안으로 내고, 경찰과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심야 교습학원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나와 “지난 6월3일 교육정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정책을 가급적 빨리, 다음달에 내노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도 조례로 야간교습이 금지돼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해왔다”며 “그동안 유야무야 해왔던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심야 학원교습 제한과 관련해 “학원 권력이 워낙 세서 그런지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는 일이 안 된다”며 “교육청에만 맡겨놓을 수 없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고 국세청과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집행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도 조례로는 약해 법을 만들어서 뒷받침해야 된다”고 말했다.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경찰과 국세청이 수업료를 공시된 가격보다 많이 받거나 수업을 새벽까지 하는 학원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또 “사교육이 기하급수로 증가한 것은 내신이 주범”이라며 “내신을 줄이면 공교육이 망한다는데 이는 사교육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학력평가를 하면 절대평가에서 점수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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