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교환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정보와 지식이라는 사회적 자산에 대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사진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항해 오픈소스로 개발된 모질라 재단의 '파이어폭스' <한겨레>자료사진
우리말 논술 25. 도덕 교과서로 논술 접근하기
과목별 논술교과서 / [난이도 수준-중2~고1] ■ 교과서 읽기 논점 1. 정보화 시대의 지적 재산권 문제 1. 정보공유화에 대한 주장 정보와 지식의 생명은 나누고 공유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은 돈을 주고받지 않고 교환해야 한다. 그 보상은 물질이 아니라 심리적 보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은 영리적인 기업가가 아니라 무상의 봉사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어떤 조직에 의해 통제되거나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 2. 인터넷의 긍정적 기능 최근에는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되고, 여기에 디지털 기술이 이용됨으로써 새로운 정보 통신 미디어가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이것을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이전의 미디어와 비교하여 ‘뉴 미디어’라고 한다.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미디어 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미디어를 통합하는 멀티미디어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보화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인터넷이다. 세계 최대의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은 한마디로 다수 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매체가 지니고 있는 일방적 정보 전달 방식을 깨뜨리고, 상호 작용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은 여러 네트워크가 서로 자발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특정한 관리자가 등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에 의한 정보의 확산은 중앙 집권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원리를 분권적이고 유연한 조직 원리로 나아가도록 촉진시킨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활성화는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가상 공간의 공동체와 시민 사회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 이처럼 정보화는 새롭고 다양한 인간 관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고등학교 <도덕>, 교육인적자원부
■ 교과 심화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최근 들어 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로 바꿔쓰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같은 의미이며, 이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간에는 영문 Intellectual property의 두음자를 딴 IP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적재산권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육류포장산업의 작업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던 미국의 자동차제조업자 헨리 포드는 1913년 조립라인을 도입했다. 포드가 도입한 방식에 의해 생산시간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1대당 가격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노동자들까지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포드가 이룩한 성과에 의해 그의 경쟁자나 자동차 부품업자 모두가 그의 기술을 이용하자 조립라인 방식은 미국 대부분의 산업에 파급되었다. 그 결과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고 저임금의 비숙련노동자들이 숙련노동자들을 대신하게 되었다.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누리집 정보와 지식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와 지식을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편입시키며 형성된 ‘현실 정보사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냅스터(http://www.napster.com)를 둘러싼 분쟁, 생명체 특허에 대한 선진국과 제3세계의 갈등 등에서 보듯 수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법, 제도는 그 모순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다. 지적재산권은 현실 정보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교환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이라는 사회적 자산에 대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정보와 지식의 독점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문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 제3세계의 전통지식과 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약탈 문제 등을 낳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이 가져온 풍부한 생산력 역시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제약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지적재산권 법,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모순’ 때문이다.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적절한 인정(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라는 현실의 시스템―‘정보와 지식’은 ‘사유재산’이 되고, ‘경쟁’을 통해서만 ‘생산과 발전’이 가능하다 여기며, 오직 시장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시스템―은 그러한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아가 새로운 대안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대안적인 사회는 자본주의적 상품으로서의 정보와 지식이 아닌, 인류공동의 사회적 자산으로서 누구에게나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로서의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정보와 지식의 생산은 ‘돈’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고 나누는 기쁨 자체가 동력이 된다. 어떠한 지적 생산물도 사회의 축적된 지식기반과 타인과의 공유없이 생산될 수 없으므로, 정보와 지식의 공유는 대안적인 사회에서 생산의 추동력인 동시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된다. 이 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 체제가 강요하는 배타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와 지식은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재산권’은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을 반영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며, 공유적 내용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선언문 중에서
■ 논제 해결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 입장 정리 다음 제시문 (가)를 토대로, (나)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정당화하시오.(2008 서울대 예시 변형) (가) 정보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① 정보는 남에게 전하거나 판매를 해도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② 정보는 대량생산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의 정보로써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③ 정보를 다른 정보와 합치거나 그 일부를 빼거나, 형태를 바꿈으로써 얼마든지 새로운 정보로 바꿀 수 있다. -고등학교 <도덕> (나) ‘카피라이트(copyright)’는 지적재산권이라는 뜻이다. 카피라이트 제도 하에서는 저작자, 작곡가, 기타 창작자의 동의 없이는 창작물을 복제하거나 방송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는 창작자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창조 의욕을 높이고, 그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창작자에게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카피레프트(copyleft)’란 ‘카피라이트’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말한다. 1984년 미국 MIT 대학의 컴퓨터학자 리처드 스톨먼이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 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카피레프트 또한 창조의욕 저하와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 해결 방향 제시문 (가)에서는 정보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원저작자의 저작물이 공유를 통해서도 소멸되지 않으며, 하나의 정보가 다수의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고, 기존의 정보가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전적 측면이다. 즉, 공유를 통해 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얻어지는 이익이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는 사적인 소유 측면보다는 공공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나)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을 강조하는 입장과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같은 선택형 논제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입장 중에서 한 가지를 선정해야 한다. 중립적이거나 두 가지 입장을 무시하는 새로운 입장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최근 지적 재산권이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정보의 소통을 지나치게 억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권법의 시행에도 불법적인 정보의 유통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법안 제정과 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저작권과 관련된 관련 사례와 양 측의 주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적절한 이유와 예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자료 검색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 우리 저작권법은 산업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 중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에 대하여 부지런한 입법 활동을 통하여 저작권관련 조약이나 외국의 선진법제를 신속히 도입하여 현대적인 입법을 하였다. 그러나, 저작권자와 이용자와의 대립되는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저작권자 일방에게만 유리한 입법에 계속되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작활동에 기여한 바 없는 순수한 사업자들인 음반과 영상제작자들에게까지 전송권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입법이라는 여론이 높다. 현실적으로 인터넷이 소수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닌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유의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저작물의 창작자가 지닌 권리를 함부로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은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저작물의 매체와 배포방법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와 저작물이용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슬기롭게 조화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도 전통적으로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기타 비영리목적의 경우 개인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정보화 사회의 확산에 따른 정보통신의 보편화와 개인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까페 등 가상공간 활용방법의 다양화에 발맞추어 시민들에게 정보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이나 학력, 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적 이용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의 저작권법으로 만들어진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접근자라는 이익집단간의 대립은 정보화사회의 발전을 제약하는 커다란 요인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대립현상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히 해소시킬 수 있는 능률적인 입법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저작권보호와 사적이용의 도모를 꾀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에게 행위규범을 제시하여야 함은 물론, 분쟁억제기능과 조정 및 중재기능의 강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있는 놈들과 없는 분들’, ‘최영호변호사의 골치아픈 세상 신나는 세상’, blog.dreamwiz.com/choi0ho/12345678
◎ 관점 넓히기 빌 게이츠와 리처드 스톨먼 (…)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황제’로 통하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들이 ‘성 그누(GNU)시우스’라고 부르는 리차드 스톨먼 매사추세츠공대 교수. 두 거물이 같은 시간에 우리나라에 머무른다. (…) 게이츠와 스톨먼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밥을 먹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둘 다 명문 하버드대학에서 공부했고, ‘해커’ 경력을 가진 컴퓨터 전문가이자 프로그램 개발자다. 하지만 생각은 정반대다. 게이츠는 ‘카피라이트’ 진영의 대표, 스톨먼은 ‘카피레프트’ 운동의 선구자라 불린다. 카피라이트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개발자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카피레프트는 소스코드까지 공개해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사용하고 변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게이츠의 저작권보호 정책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사용하는 개인과 기업에게는 단속과 고발을 통해 철퇴를 가한다. 컴퓨터 운용체제 독점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계를 평정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온 것도 소프트웨어 마케팅을 위해서다. 그는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 150여명을 불러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을 설명하는 ‘아시아 엔터프라이즈 서밋’ 행사를 14일 주관한다. 이 행사는 게이츠 회장이 직접 최고경영자들을 설득해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게이츠는 이 자리에서 ‘차세대 윈도서비스’ 전략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스톨먼은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이를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1983년부터 혼신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그누(GNU)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그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그누 프로젝트는 상업용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 말고 자유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만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소스코드의 완전 공개로 개발자가 곧 사용자인 세계를 만들자는 것. 그래서 스톨먼을 ‘정보사회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누 프로젝트는 아이비엠과 미국전신전화 등 컴퓨터 기업들이 유닉스를 상용화해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에 반발해 시작됐다. 이는 그누가 ‘그누는 유닉스가 아니다’(GNU is Not UNIX)의 약자라는 데서도 나타난다. 리누스 토발즈가 리눅스의 창시자라면, 스톨먼은 이를 ‘윈도’ 경쟁자 수준으로 키운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소스 운동과 리눅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앞날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추구하는 길이 서로 다른 만큼 생활도 딴판이다. 게이츠는 대저택에서 살고 출장 때는 고급 호텔에 묵는다. 대만에서 우리나라에 올 때도 전세기를 타고 왔다. 숙소도 신라호텔의 고급 객실로 잡았다. 스톨먼은 집이 없다. 또 연중 3분의 2 정도를 그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자 집에서 지낸다. 이번에 한국에도 타이항공 일반석을 이용해 온다. 숙소도 별도로 잡지 않고, 리눅스코리아 이만용 이사의 8평짜리 원룸에서 지내기로 했다.(…) -김재섭 기자, <한겨레> 2000년 6월13일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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