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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조금씩 실현되는 양성평등

등록 2009-07-26 19:22

우리말 논술 27.법과 사회 교과서로 논술 접근하기




과목별 논술교과서 / [난이도 수준-중2~고1]

■ 교과서 읽기

논점 2.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법

여성의 법적 지위


헌법은 남녀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관계 기본법으로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은 아직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다운 역할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면, 여성에 대한 법률적 보호와 함께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 및 관행을 고쳐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이 선언한 남녀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성차별 현상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데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나 삼종지도(三從之道) 등 옛 관행의 영향을 받는 사회 구조와 제도상의 원인이 크다. 그 밖에도 여성의 차별적인 사회화, 가사와 직업의 이중 부담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제약받기 때문이고, 취업에 있어서 여성 차별의 관행과 제도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성차별을 금지하는 평등권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성차별의 법 규정은 상당한 수준으로 제거되거나 개정되어 왔다. 현행 민법은 헌법이 명시한 남녀평등권의 원칙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가부장제적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편이다.

가족법 체제의 변화

최근까지 우리 민법에서는 호주 제도를 통해 전통적인 가부장적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호주(戶主)란, 가(家)의 계승을 승계한 자로서 호적 편성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호주 제도는 남녀평등의 헌법 이념에 어긋나고, 민주적인 가족 제도를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여성단체 등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요구하였고, 2005년 3월에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교과 심화

다른 나라의 가족제도

독일: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출생·혼인·사망의 각 사건마다 호적부를 작성한다. 입양 사실을 출생부·가족부에 기록하지만 법률상 그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개인별·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호적부를 편제한다. 호적 제도로서 신분증서 제도를 두고 있다.

스위스: 부부 공동체 및 자녀의 복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둬, 부부 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철저한 사건별 기록제도를 가지고 있어, 출생·혼인·사망에 따라 각각 증명서를 작성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www.no-hoju.or.kr)


■ 논제 해결

‘경제한파’에 더 추운 여성노동자

제시문을 참고하여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300자 안팎)

지난해 하반기부터 몰아닥친 경제 한파에 가장 먼저 여성들의 일자리가 줄었다. 가까스로 직장을 유지한 여성들도 여전히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한다. 육아휴직, 생리휴가 등은 배부른 소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5월 여성 취업자 수는 987만2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취업자 1008만3000명보다 21만1000명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남성 취업자는 1385만6000명에서 1384만8000명으로 8000명 줄어 전체 줄어든 일자리의 72%는 여성이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제조업 등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반면 동월 대비 여성 실업자는 26만4000명에서 33만1000명으로 6만7000명 증가했다.

줄어든 취업자에 비해 실업자가 크게 늘지 않은 것은 직장을 잃은 여성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동연구원 윤자영 부연구원은 지난달 열린 여성 일자리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여성의 경우 일자리 상실은 곧 육아 및 가사 등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유입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에서 한 번 퇴장한 여성은 높은 재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거나 하향 취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35만7000명이 늘었다. 남성은 절반 수준인 16만5000명이 증가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등 고용 상담기관에는 최근 들어 산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문의하는 상담이 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휴가를 활용하고 싶은데 회사의 눈치가 보인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법적 휴가조차 스스로 반납하는 분위기다. 40대 이상 취업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월 83만6000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경제위기에 대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이다.

인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김태임 실장은 “말 그대로 ‘최저’여야 할 최저임금이 임금 기준이 된 것이 문제”라며 “거기에 기업주들은 육아휴직, 산전휴가 등 여성들의 권리적 측면을 회사에서 장려하지 않고 있어 여성 근로자들을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최보경 기자, <경향신문> 2009년 7월1일치


◎ 해결 방향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관련 규정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 금지’, ‘야간 및 휴일 근로 금지’, 영아모의 경우 초과 근무 금지, 갱내 근로 금지, 생리휴가 적용, 산전산후 휴가 적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제시문에는 이 중 육아휴직, 생리휴가 등이 언급됐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배려는 여성 자신의 보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건강을 보호하는 적극적 조처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취지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시문에는 노동 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 여성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까지 포기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모성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현재 노동시장의 특성을 중심으로 찾되, 제시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사용자 쪽의 입장 등)까지 유추해 본다면 더욱 충실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료 검색

현행 ‘근로기준법’ 중 여성보호 규정의 예

제65조(사용 금지) ①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 외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71조(시간외근로), 72조(갱내근로의 금지), 73조(생리휴가), 74조(임산부의 보호), 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75조(육아 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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