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 한몫” 올해부터…5년 안된곳 지도감사도
사립대학이나 전문대의 이사장과 총(학)장이 감사를 자진 요청할 경우 감사에 나서는 ‘자진 감사 청구제’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아울러 설립 5년 미만의 대학에 대한 지도감사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2005년도 행정감사 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사학에 대한 일방적 감사로 인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립대학과 전문대 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감사에 나서는 자진감사청구제가 도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관장의 업무 능력 향상은 물론 사소한 문제로 구성원들이 이해갈등을 빚고 있는 대학에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자진 감사 청구가 꽤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교육부는 또 투명한 사학운영을 위한 예방감사 강화 차원에서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9개 대학에 대한 지도감사를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가 2~3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1주일씩 법인·회계·인사·시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은 학생수 1천명 이상 가운데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들 가운데 선정한다.
또 지난해 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회계법인을 활용한 사립대 회계검토가 운영 결과 투명성 확대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에 힘입어 올해부터 오랫동안 교육부 감사를 받지 않은 10개 대학에 대해 회계법인의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김왕복 교육부 감사관은 “교육부 감사가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이후에야 실시돼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올해부터 예방과 지도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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