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조광조는 군자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조선 중기의 유학자다. 그의 죽음으로 조선은 개혁에서 수구로 급격히 기울었다. 사진은 그가 유배지에서 사사당할 때까지 그를 모시고 뒷수습까지 한 제자 학포 양팽손의 위패를 봉인한 심곡서원의 모습이다. 성균관대 출판부 제공
우리말 논술 39. 전통윤리 교과서로 논술 접근하기
과목별 논술교과서 / [난이도 수준-중2~고1]
논점 1. 군자의 삶이 지닌 가치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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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君子)
군자는 기본적으로 인·의·예·지의 덕목을 완전하게 구현한 사람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의 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군자는 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점차 그 범위를 확장시켜 실행해야 한다. 일종의 점진적 사랑이다. 군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학 사상가들의 이상 사회라 할 수 있는 대동사회를 만드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 조선 중종 때 절개가 높기로 이름났던 조광조를 들 수 있다. 그는 완전한 도학(道學)정치가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가정마다 효를 실천하고 임금이 바로 서 신하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인간의 도리를 완벽하게 실천하는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중략)
<논어>에 나오는 말 중에서 군자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아마 “소인은 과오나 잘못의 원인을 모두 남에게 찾는데, 군자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라는 표현일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어떻게 잘 해 줄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군자는 항상 겸허하다.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자기가 나서야 할 때에도 먼저 남을 내세운다. 아울러, 남이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자신도 결코 남에게 하지 않는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점 ·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 군자는 아주 대범하나, 소인은 근심할 일이 많다. · 군자는 한 군데에만 쓰이는 그릇(인물)이 아니다. · 군자는 화목하게 지내고 부화뇌동하지 않으나, 소인은 부화뇌동하고 화목하지 못한다. · 군자는 타인의 장점을 잘 이루어 주고 단점을 조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이와 반대로 행동한다. · 군자는 엄숙하며 남과 다투지 않고, 단체 내에서도 당파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잘 다투며, 당파를 만든다. -고등학교 <전통윤리>, 교육인적자원부
교과 심화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성균관 유생들을 중심으로 한 사림파(士林派)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도학정치(道學政治)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것은 국왕 교육, 성리학 이념의 전파와 향촌 질서의 개편, 사림파 등용, 훈구정치(勳舊政治) 개혁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국왕 교육은 군주가 정치의 근본이라는 점에서 이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었다. 그리하여 국왕이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에 힘써 노력하여 정체(政體)를 세우고 교화를 행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앞 시기의 사화(士禍)와 같은 탄압을 피하기 위해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을 분별할 것을 역설하였다. 성리학 이념의 전파를 위해서는 정몽주의 문묘종사(文廟從祀)와 김굉필·정여창에 대한 관직 추증을 시행하였으며, 나아가 뒤의 두 사람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여씨향약>(呂氏鄕約)을 간행하여 전국에 반포하게 한 것은 사림파가 주체가 되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1518년에 천거를 통해 과거 급제자를 뽑는 현량과(賢良科)의 실시를 주장하여 이듬해에는 천거로 올라온 120명을 대책(對策)으로 시험하여 28인을 선발하였는데 그 급제자는 주로 사림파 인물들이었다.
그의 사상의 핵심은 덕(德)과 예(禮)로 다스리는 유학의 이상적 정치인 왕도(王道)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것이었으며, “도학을 높이고, 인심을 바르게 하며, 성현을 본받고 지치(至治)를 일으킨다”는 진술로 압축한 바와 같이 도학정치의 구현인 지치라고 표현하였다. 동시에 그러한 이념은 사마시에 제출한 답안인 <춘부>(春賦)에 나타나듯이 자연질서 속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따뜻하고 강렬한 확신이 기초가 된 것이었다. 그러나 학문과 경륜이 완숙되기 전에 정치에 뛰어들어 너무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개혁을 추진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점은 후대 사림들에게 경계해야 할 점으로 평가되었다. 훈구파의 반격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개혁은 한때 모두 실패로 돌아갔으나, 그의 이념과 정책은 후대 선비들의 학문과 정치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네이버백과사전 발췌
‘군자의 삶에’는 시대가 따로 없다.
서구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성경이라면, 동양문화의 배경에는 <논어>가 있다. <논어>에는 자애와 효도라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교감이 있고, 예우와 충성이라는 주군과 신하 사이의 의무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내용이 <논어>에서 제시하는 ‘군자’라는 이상형 인간이다.
군자는 열정과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리더의 모습이었다. 비록 역사 속에서 군자의 모습이 부정적인 면으로 퇴색되기도 하였지만 공자가 당시 제시한 ‘뉴 리더’인 군자의 정의는 오늘날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논어에서 말하는 군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지불온(不知不穩)이다.
남의 칭찬과 비난에 연연하지 않는 독립형 인간이다. 군자는 동지와 함께 길을 가는 자이다. 같은 뜻을 가진 자들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이다. 군자는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 사람이다.
둘째, 주이주비(周而不比)이다.
두루 남과 함께하고 편당을 짓지 않는 친화형 인간이다. 조직 내에서 끼리끼리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헐뜯으며 자신들의 사적이익만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새겨야 할 말이다.
셋째, 눌언민행(訥言敏行)이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실천형 인간이다. 조직을 위해 실천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넷째, 화이부동(和而不同)이다.
화는 ‘함께’를 뜻하고 동은 ‘똑같음’이다. 함께하되 똑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소인은 오로지 같음만 추구하고 화합하지 않는 인간이다.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화’야말로 군자의 기본 정신이다.
-박재희, <포스코신문> 2007년 7월19일치
논제 해결 민권 제약의 논리 파악을 다음 제시문 (가), (나)를 참고하여 ‘군자의 삶이 지닌 가치’에 대하여 논술하시오.(800자 안팎) (가) 군자는 사회에 대한 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도 철저하게 닦아야 하는데, 우선 하늘 앞에서 절대적으로 성실해야 한다. 한 점의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태도는 생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거지에도 적용된다. 의관도 항상 정제되어야 하고, 앉거나 걸을 때에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 군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것이 천도(天道)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고, 안과 밖이 항상 같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군자는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주위와의 조화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단호하게 사는 것만도 아니며, 군자는 공연히 도당을 만들어 편을 가르지 않는다. 반면 소인(小人)은 항상 편을 가르고 주위와 조화하지 못한다. 군자는 남이 나를 몰라주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훌륭한 사람들을 몰라볼지 모른다는 것을 걱정한다. 이렇듯 군자는 항상 허물, 잘못 등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자기로부터 시작한다. -고등학교 <전통윤리>, 교육인적자원부 (나) 사상 체계의 최고 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正義)는 사회 제도의 최고 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精緻)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배척되거나 수정돼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당하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돼야 한다. 정의는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가 없고 어떤 인간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것이다.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더 큰 선(善)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됨을 거부한다. 다시 말해서,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익을 위하여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동등한 시민적 자유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하며,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으로도 좌우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의(不義)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인간 생활의 최고 덕목으로서 진리와 정의는 지극히 준엄한 것이다. -서울시립대 기출문제 지문 해결 방향 유교적 세계관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군자(君子)이다. 군자는 인격 수양과 함께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상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상과 연결될 수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유교적 차원에서 군자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군자의 삶에 대하여 제시문을 이해하고 핵심적인 주제어를 선택한 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한다는 의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통합논술고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시문의 요약, 요지 파악 논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언어란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해 한층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재구성’이란 비논리적인 제시문을 논리적인 형태로 변환시키라는 의미이다. 제시문 (나)에는 진리와 정의의 준수를 강조한 논지가 담겨 있다. 이 글은 유교적인 범주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지는 인류 보편의 도덕적 명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유교적 인간상인 ‘군자’가 결코 동양적 가치의 특수성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편적 가치로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자료 검색 천도(天道) 유학에서의 ‘천(天)’은 가장 절대적인 원리인 동시에 도덕적인 원리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나름대로의 규범에 따라 인간 세상의 일에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학 사상에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본성이 이미 하늘에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가령, “인간은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그것은 하늘이 선한 본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아울러, 유학 사상의 바탕에는 하늘은 착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로 응징한다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 가령, 혹독한 가뭄이 들어 농민들이 고생을 하면, 그것을 그저 평범한 자연 현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인간들이 행동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생각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책하는 의미에서 기우제를 드리기도 하는데, 특히 왕의 책임은 막중해서 그는 자신의 부덕함을 반성하는 별도의 의례를 치르기도 한다. 유학 사상에서는 ‘천(天)’의 의지가 그대로 인간의 본성에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이것은 유학의 사서(四書) 가운데 하나인 <중용>의 첫 문장에 잘 나타나 있다. <중용>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즉, 천성(天性)과 인성(人性)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학 사상에서는 인간이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본연의 성품을 그대로 보존하여 길러 내면 이상적 인간상인 군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고등학교 <전통윤리>, 교육인적자원부 관점 넓히기 권리의 제약과 정의의 원리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의 머신(machine) 앞에서 무기력한 개인의 권리행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랜 세월에 걸친 민권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왔다. 권력은 그 속성 때문에 남용되기 쉬운 것이며 따라서 민권은 언제든지 불의의 유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시정책으로서 권리장전(1689)은 “또 모든 고통을 광정(匡正)하기 위하여, 또한 법률을 수정하고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는 자주 개설되지 않을 수 없다”(제1조 13항)고 규정함으로써 시민권을 정의롭게 보장하기 위하여서 의회의 힘을 빌리려 하였던 발전적 추세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에 있어서 권리 제약의 한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원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민권 이념이 발전하면 할수록 왕권도 더욱 교묘하게 발전됨에 따라서 왕권 대 민권의 투쟁은 점차로 복잡화되고 또 다른 보장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민계급은 이제 자연권(또는 천부인권설)으로써 이에 대항하기 시작했는데 프랑스 인권선언(1789년) 제5조 즉, “법률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만을 금지하는 권리를 가진다. 법률이 금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방해할 수 없다. 또 법률이 명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그 주체적인 표현이었다. 이 조항의 의의는 이제까지 언급된 적이 없던 권리 제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모든 권리 행사의 제약은 사회 정의에 입각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헌법 제37조 2항에서 이러한 민권 이념이 잘 표현되어 있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리행사의 제약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대헌장에서 비롯하여 현행 한국 헌법에 이르는 역사의 이론적 발전은 결국 권리 행사의 제약은 정의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논리로 일관되어 있음을 본다. 이와 같은 논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민권 이론에 의하면 국가권력은 민권의 제약에 있어서 소극적 자세로써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는 논리로부터 이제는 통치권이 적극적으로 민권에 작용하여 민권 행사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되고 있다. -위키백과
군자와 소인의 차이점 ·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 군자는 아주 대범하나, 소인은 근심할 일이 많다. · 군자는 한 군데에만 쓰이는 그릇(인물)이 아니다. · 군자는 화목하게 지내고 부화뇌동하지 않으나, 소인은 부화뇌동하고 화목하지 못한다. · 군자는 타인의 장점을 잘 이루어 주고 단점을 조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이와 반대로 행동한다. · 군자는 엄숙하며 남과 다투지 않고, 단체 내에서도 당파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잘 다투며, 당파를 만든다. -고등학교 <전통윤리>, 교육인적자원부
교과 심화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정암 조광조
논제 해결 민권 제약의 논리 파악을 다음 제시문 (가), (나)를 참고하여 ‘군자의 삶이 지닌 가치’에 대하여 논술하시오.(800자 안팎) (가) 군자는 사회에 대한 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도 철저하게 닦아야 하는데, 우선 하늘 앞에서 절대적으로 성실해야 한다. 한 점의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태도는 생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거지에도 적용된다. 의관도 항상 정제되어야 하고, 앉거나 걸을 때에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 군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것이 천도(天道)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고, 안과 밖이 항상 같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군자는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주위와의 조화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단호하게 사는 것만도 아니며, 군자는 공연히 도당을 만들어 편을 가르지 않는다. 반면 소인(小人)은 항상 편을 가르고 주위와 조화하지 못한다. 군자는 남이 나를 몰라주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훌륭한 사람들을 몰라볼지 모른다는 것을 걱정한다. 이렇듯 군자는 항상 허물, 잘못 등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자기로부터 시작한다. -고등학교 <전통윤리>, 교육인적자원부 (나) 사상 체계의 최고 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正義)는 사회 제도의 최고 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精緻)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배척되거나 수정돼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당하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돼야 한다. 정의는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가 없고 어떤 인간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것이다.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더 큰 선(善)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됨을 거부한다. 다시 말해서,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익을 위하여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동등한 시민적 자유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하며,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으로도 좌우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의(不義)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인간 생활의 최고 덕목으로서 진리와 정의는 지극히 준엄한 것이다. -서울시립대 기출문제 지문 해결 방향 유교적 세계관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군자(君子)이다. 군자는 인격 수양과 함께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상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상과 연결될 수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유교적 차원에서 군자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군자의 삶에 대하여 제시문을 이해하고 핵심적인 주제어를 선택한 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한다는 의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통합논술고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시문의 요약, 요지 파악 논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언어란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해 한층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재구성’이란 비논리적인 제시문을 논리적인 형태로 변환시키라는 의미이다. 제시문 (나)에는 진리와 정의의 준수를 강조한 논지가 담겨 있다. 이 글은 유교적인 범주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지는 인류 보편의 도덕적 명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유교적 인간상인 ‘군자’가 결코 동양적 가치의 특수성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편적 가치로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자료 검색 천도(天道) 유학에서의 ‘천(天)’은 가장 절대적인 원리인 동시에 도덕적인 원리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나름대로의 규범에 따라 인간 세상의 일에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학 사상에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본성이 이미 하늘에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가령, “인간은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그것은 하늘이 선한 본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아울러, 유학 사상의 바탕에는 하늘은 착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로 응징한다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 가령, 혹독한 가뭄이 들어 농민들이 고생을 하면, 그것을 그저 평범한 자연 현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인간들이 행동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생각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책하는 의미에서 기우제를 드리기도 하는데, 특히 왕의 책임은 막중해서 그는 자신의 부덕함을 반성하는 별도의 의례를 치르기도 한다. 유학 사상에서는 ‘천(天)’의 의지가 그대로 인간의 본성에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이것은 유학의 사서(四書) 가운데 하나인 <중용>의 첫 문장에 잘 나타나 있다. <중용>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즉, 천성(天性)과 인성(人性)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학 사상에서는 인간이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본연의 성품을 그대로 보존하여 길러 내면 이상적 인간상인 군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고등학교 <전통윤리>, 교육인적자원부 관점 넓히기 권리의 제약과 정의의 원리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의 머신(machine) 앞에서 무기력한 개인의 권리행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랜 세월에 걸친 민권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왔다. 권력은 그 속성 때문에 남용되기 쉬운 것이며 따라서 민권은 언제든지 불의의 유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시정책으로서 권리장전(1689)은 “또 모든 고통을 광정(匡正)하기 위하여, 또한 법률을 수정하고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는 자주 개설되지 않을 수 없다”(제1조 13항)고 규정함으로써 시민권을 정의롭게 보장하기 위하여서 의회의 힘을 빌리려 하였던 발전적 추세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에 있어서 권리 제약의 한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원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민권 이념이 발전하면 할수록 왕권도 더욱 교묘하게 발전됨에 따라서 왕권 대 민권의 투쟁은 점차로 복잡화되고 또 다른 보장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민계급은 이제 자연권(또는 천부인권설)으로써 이에 대항하기 시작했는데 프랑스 인권선언(1789년) 제5조 즉, “법률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만을 금지하는 권리를 가진다. 법률이 금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방해할 수 없다. 또 법률이 명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그 주체적인 표현이었다. 이 조항의 의의는 이제까지 언급된 적이 없던 권리 제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모든 권리 행사의 제약은 사회 정의에 입각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헌법 제37조 2항에서 이러한 민권 이념이 잘 표현되어 있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리행사의 제약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대헌장에서 비롯하여 현행 한국 헌법에 이르는 역사의 이론적 발전은 결국 권리 행사의 제약은 정의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논리로 일관되어 있음을 본다. 이와 같은 논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민권 이론에 의하면 국가권력은 민권의 제약에 있어서 소극적 자세로써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는 논리로부터 이제는 통치권이 적극적으로 민권에 작용하여 민권 행사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되고 있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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