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에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서울지역 교장들은 해당 학교 교사 가운데 정기 전보 대상자의 100%까지 교사를 초빙하거나 전보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교육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모 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철학을 같이하는 교원을 초빙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올해 8월 말에 교장이 정년퇴임하는 초·중·고교 75곳 모두에서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공모 교장의 경우 교사뿐만 아니라 교감과 행정직원의 초빙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에 교원과 행정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5~7명으로 구성된 징계요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비리 및 근무태만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관할 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모 교장은 모든 교장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학교경영능력 평가와는 별도로 임기 중에 중간평가도 받게 되며, 중간평가 성적이 나쁘면 이후 교장 임용이 제한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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