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무죄 판결 의미
이제껏 ‘지침’ 안따르면 “법대로” 압박 무리수
‘민노당 가입 등 혐의 교사 징계’ 논란에도 파장
이제껏 ‘지침’ 안따르면 “법대로” 압박 무리수
‘민노당 가입 등 혐의 교사 징계’ 논란에도 파장
법원이 2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교과부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의 징계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해 교육 현안을 두고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교과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교과부는 그동안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마다 ‘법대로’를 내세우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왔다.
당장 김 교육감이 지난 6월 민주노동당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8명에 대해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교과부의 처지가 옹색하게 됐다. 교과부는 지난 5월 시·도 교육청에 민노당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을 전원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통보했으며, 이에 경기도교육청을 뺀 나머지 15개 시·도 교육청은 교과부 방침대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또 교과부는 지난 1일 현행 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며 ‘교원평가제 시행을 위한 규칙 폐지(안)’을 발의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힌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김 교육감이 직무유기로 고발된 뒤, 교과부가 말하는 ‘법적 대응’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하는 것을 의미했고, 이 때문에 교육자치가 상당히 위축됐던 게 사실”이라며 “걸핏하면 형사고발부터 검토하는 것은 교과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의 자치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전 제주대 교수(교육학)는 “초중등교육법 등은 교육정책 결정 권한을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동시에 부여하거나, 누구의 권한인지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가 많아, 교과부가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며 “교육 분야의 시·도 지사가 곧 교육감이므로 교육감이 권한을 갖도록 현행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들에 대해서도 2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두고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