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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로스쿨 입학때 법학시험 금지

등록 2005-06-19 20:17수정 2005-06-19 20:17

학부성적·적성검사 위주…교육부 “9월 국회상정”

2008학년도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학부성적과 적성검사 위주로 선발하고, 전형 과정에서 법학지식 평가는 할 수 없게 된다. 로스쿨 인가와 평가권을 갖는 법학교육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교수 4명과 법조인 4명,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3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때만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2007년 중반 처음 치러질 적성시험인 ‘법학교육입문시험’(LEET)은 미국 로스쿨 적성시험(LSAT)처럼 논리적 사고력과 통합적 판단능력을 평가한다. 비법학 전공자와 다른 대학 졸업자의 비율과 관련해서는 애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의결대로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대학에 자율권을 줬다.

로스쿨 인가를 맡은 법학교육위원회와 사후 심사를 하는 평가위원회의 의결 규정을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로 정한 점은 논란이 예상된다. 법학교수(4명)나 법조계 위원(4명) 어느 한 쪽이 반대할 경우 어떤 사항도 정할 수 없는데다,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사회단체의 몫이 2~3명에 불과해 합리적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로스쿨이 시설이나 학사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과 모집정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않는 등 과실이 크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인가를 받지 않고 로스쿨을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로스쿨 재학생이 다른 로스쿨에 편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지만, 학교별로 정원이 할당되면 학생들 사이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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