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 등 방지용…평가원 실수로 누리집 노출
오는 18일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수험생이 필적 확인을 위해 답안지에 써넣어야 하는 문장이 미리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수능 전에 답안지 견본을 공개해왔지만 필적 확인 문구가 외부로 먼저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평가원이 28일 누리집에 올린 대학수학능력시험 오엠아르(OMR) 답안지 견본의 피디에프(PDF) 파일이다. 여백으로 돼 있는 필적 확인 문구 위치를 긁어 복사하니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는 문장이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다. 수험생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평가원은 1일 해당 문구를 아예 공개해 누리집에 다시 올려놓았다.
수험생 본인이 매시간 직접 써넣어야 하는 필적 확인 문구는 답안지에 인쇄된 시나 금언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해 대리시험 등 부정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람에 한해 시험 중 또는 시험 뒤 본인의 필적과 대조해보는 용도로 쓰여왔고 원래는 수능 당일 공개가 원칙이었다.
평가원은 1일 밤 서둘러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리시험 부정행위 적발은 증빙자료 및 사진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필적확인란’에 있는 예시 문구는 수험생의 문제풀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1일 오후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평가원 관계자는 “필적확인란의 문구는 보안문구도 아니고, 보안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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