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강사’ 빼곤 불이익 우려
대학들 재정부담 이유로 시간강사 내쫓을 수도
대학들 재정부담 이유로 시간강사 내쫓을 수도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 대상이 전업 시간강사로 제한되고 석사 시간강사들과 수업시수가 적은 다수의 강사들에겐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돼 대학강사 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대학 시간강사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매년 시간당 1만원의 강의료 인상과 교원의 법적 지위를 줬지만 자격에는 엄격한 제한을 뒀다. 교과부가 이번 입법 취지를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 밝힌 데다, 각 대학의 학칙과 정관에 따라 능력과 학위 여부 등에서 차등적인 심사원칙을 만들어 지키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이런 조처는 지난달 25일의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 권고와도 거리가 있다. 당시 사통위는 수업시수, 석·박사 학위 구분, 전업·비전업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강사 모두에게 교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석사 시간강사 등 다수가 교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할 것으로 대학교원단체들은 보고 있다. 재정상 빌미로 각 대학이 박사학위 소지자, 법정수업시수(주 9시간) 강의자 등으로 위촉 기준을 강화해 강사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사립대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적기 때문에 기존 교원들의 수업시간을 늘리고 시간강사 채용은 안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비정규교수노조는 교과부의 개정안이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라고 주장한다. 임순광 사무처장은 “3~6시간 강의자가 60.9%나 되는 상황에서 결국 9시간 수업시수를 채우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교원 신분을 얻고, 대학 쪽은 기존 교원들의 강의율을 높여 남은 강사들을 해고하게 될 것”이라며 “교과부가 추진해온 기존 강의전담교수제에 껍데기만 ‘교원’이란 이름을 씌운 꼴”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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