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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여, 사립학교법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청

등록 2005-06-23 21:24수정 2005-06-23 21:24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김원기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립학교법은 개혁 법안이자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 영향을 끼치는 민생 법안인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8개월째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김원기 의장이 여당의 직권상정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은 “김 의장께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며 “임시국회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최대한 여야 합의를 종용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토론 및 표결 처리를 하자는 열린우리당 쪽 주장과 “이견이 큰 만큼 더 논의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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