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인가·예산권 등 이양 추진
교육감직선제 취지 훼손 우려
교육감직선제 취지 훼손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줄이고 학교장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들이 “교육자치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교과부는 교육감의 단위학교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고, 교육과정·학사운영·인사의 핵심 권한을 학교장에게 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년 4월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보통교부금 배분 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정 사업에 예산이 집중돼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예산편성과 집행 권한도 교육감에서 학교로 넘겨진다.
이 장관은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교육자치의 변화에 부응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를 느꼈다”며 “시·도교육청이 교과부에서 넘겨받은 권한을 학교로 이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화 정책에서 ‘교사’와 ‘학생’의 자율권은 무시된 채 ‘학교’의 자율성만 강조되는 것은 일방적으로 교장의 권한만 강화되는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두고도, 무상급식 등 진보 교육감들의 공약 추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병래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민선 교육감이 유권자에게 중점 시책으로 제시한 정책의 예산편성을 교과부가 제한할 수도 있어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