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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정부인사로 이사회 구성총장 간선 ‘관치’ 우려

등록 2010-12-10 08:06

지방국립대도 법인화 뻔해
생존 위기 몰릴 가능성 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법’(서울대 법인화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 조직이던 서울대는 2012년 3월1일 독립 법인체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문제는 법인화가 서울대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대다수 지방 국립대 구성원들은 “다른 국립대들도 차례로 법인화를 강요받게 돼,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법을 보면, 우선 총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어,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게 된다. 심의·의결기구로 학교 운영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평의원회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 인사들이 이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법인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겉은 자율화, 속은 관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인 교직원 신분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뒤 법인 직원으로 바뀐다. 새로 꾸려질 평의원회·학사위원회·재경위원회가 학교 운영, 연구, 재무경영을 각각 심의한다.

그러나 평의원회에는 교직원만 들어갈 수 있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가 관리해온 국·공유 재산은 모두 법인으로 무상양도된다. 수익사업을 하기도 쉬워지고, 예산도 정부가 정해준 대로 지출하지 않고 총액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국립대들은 ‘지방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를 계기로 법인화가 잇따라 추진될 경우 지방대 몰락, 등록금 폭등, 기초학문 고사, 학내 민주화 훼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게 뻔하다는 것이다. 박병덕 국립대 공동투쟁위원회 상임대표(전북대 교수)는 “서울대의 경우 법인화 과정에서 여러 혜택을 받는 ‘특별계약’인 셈이고, 지금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국립대들은 재정지원 감소와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훼손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인화 반대 서울대 공동대책위원회’ 최갑수 교수는 “공교육의 근간인 국립대 체제를 무너뜨리고 기초학문 사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대학이 기업화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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