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체벌은 허용 추진…학생인권조례와 충돌 불가피
내년 새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출석정지’ 조처와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9일 “도구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직접 고통을 주는 체벌은 금지하되, 징계수단으로서 출석정지와 간접 체벌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입법예고한 뒤 새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석정지는 현행 교육법에 징계수단으로 규정돼 있는 특별교육 이수와 퇴학의 중간 단계로, 1997년 없어진 ‘정학’과 비슷한 개념이다. 단, 출석정지 기간에 인성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학과는 차이가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무단 지각, 수업 방해 등을 한 학생들에겐 징계위원회를 거쳐 출석정지 조처를 내릴 수 있다. 교과부는 출석정지 당한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교과부는 매로 때리는 등의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뛰기 등 간접 체벌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접 체벌의 수준과 범위는 각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게 할 방침이다.
반면, 현행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가이드라인은 간접 체벌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폭력으로 간주하며 금지하고 있어, 시행령이 공포되면 조례와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학생인권 관련 단체들은 교과부의 방안이 체벌에 대한 적극적 허용 규정이 없는 지금의 법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판단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최주영 부회장은 “간접 체벌도 신체적 고통을 유도하는 폭력이긴 마찬가지”라며 “교과부는 대체벌을 고민하기보다 체벌 없이 교육하는 전국의 수많은 교사 사례를 모범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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