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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청 단체교섭 안건서 교육정책·학생인권 등 빼라” 지침

등록 2011-01-05 20:06수정 2011-01-06 09:03

교과부, 진보교육감·전교조 단협 ‘발목잡기’
수용가능 사안들 원천봉쇄
“어기면 고발요청” 엄포까지
전교조, 교육자치 역행 비판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때 교육정책·학생인권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 안건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렸다. 교과부가 이런 지침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는 최근 ‘교원노조 단체교섭 업무 매뉴얼’을 16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고발을 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 매뉴얼에서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안건들을 ‘비교섭사항 예시’로 상세하게 열거해 놨다. 대부분 전교조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사안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인권 및 복지 △학교 급식 개선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등이다. 또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임용 지양 △교사의 자율권과 수업권 보장 △양성평등 △전보·전직 관련 사항 등 인사 관련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반면 교원 노사가 교섭할 수 있는 안건은 △임금 △훈련·교육 △안전보건 △근로시간·휴가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조합사무실 등 시설편의 제공과 교원노조 홍보에 관한 사항은 필수 교섭사항이 아닌 임의 교섭사항으로 삼되, 학교 안에서 근무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임금·후생복지 등과 무관한 사항은 교섭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며 “지침을 달라는 시·도 교육청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단체교섭을 끝내고 조인식을 한 전교조 강원지부의 함은수 사무처장은 “보수 교육감 때의 단협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데,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등장하면서 교과부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과부가 말로는 교육감에게 자율성을 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교육자치에 역행하고 있다”며 “교과부의 지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과 고발 등이 이뤄지면 효력정지 신청이나 소송 등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노사 자율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단체교섭에 개입하는 것은 노동3권이 보장된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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