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충북·대전교육청, 징계 이어 ‘이중처벌’ 논란
교육청 “관행” 주장에 전교조 “교과부 지시 의심”
교육청 “관행” 주장에 전교조 “교과부 지시 의심”
일부 시·도 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을 징계한 데 이어 3월 인사 때 이들을 다른 학교로 강제전보하기로 방침을 정해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의 황아무개 교사는 최근 자신이 ‘기필전보’ 대상자(반드시 전보해야 하는 자)로 분류됐다는 소식을 교감한테서 들었다. 민노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교단으로 복귀하기도 전에 다른 학교로 가라는 얘기부터 전해 들은 것이다.
같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부산의 김아무개 교사도 처지가 비슷하다. 그는 3월 인사에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기로 결정됐는데, 희망 학교를 쓰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사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교육청이 지정한 학교로 무조건 보내는 식의 불이익을 주는 ‘강제 전보’였다.
충북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민노당 후원으로 정직을 받은 6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3월1일 정기인사 때 강제전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미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 전교조 차원에서 대응 방침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강제전보 대상자로 알려진 이들은 △부산 9명 △충북 6명 △대전 1명 등 모두 16명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도 민노당 후원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있어, 앞으로 열릴 교육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교원의 인사는 시·도 교육청의 인사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이뤄지는데, 징계를 받은 교원 대부분은 학교장의 요청이 없어도 전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제전보를 추진하고 있는 한 교육청 관계자는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교원들은 강제 전보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강제전보가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미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인사권은 시·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이 절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징계받은 교사에게 전보 조처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교과부가 행점감사를 하는 등 문제를 삼은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훈찬 전교조 임시 대변인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교과부 감사 등을 피하려고 무조건 전례를 따르면서, 교사들은 가족과 떨어져 먼 곳으로 강제전보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민노당 후원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을 강제전보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 처벌”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이재훈 기자 fro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살처분 단2천마리…DJ는 구제역을 이렇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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