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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평준화 제동 건 교과부 ‘지정 더 까다롭게’

등록 2011-01-13 08:33

장관에 ‘거부권’ 부여 등 시행령 개정 추진
전교조 “교과부 권한 강화는 교육자치 역행”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강원 도교육청의 고교 평준화 추진에 제동을 걸어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한겨레> 1월12일치 1면)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평준화 실시 지역 지정 절차를 지금보다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실시한 고교 평준화 결정권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 교과부가 평준화 지역 지정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진행돼온 평준화 지정 절차를 손질해 좀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평준화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시·도 교육감이 여론조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교과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교과부령인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 지역)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평준화 지역 지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된 전남 목포·순천·여수, 경남 김해, 경북 포항 등도 이런 과정을 거쳐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됐다. 현 정부 들어 평준화 전환을 요청한 것은 경기·강원 도교육청이 처음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방침대로 평준화 전환 절차를 엄격하게 바꿀 경우, 평준화 지역이 더는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평준화 지정 절차를 법제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될 시행령에는 여론조사 방식과 찬성 비율 등 평준화 전환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교과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교과부를 항의방문한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평준화 실시를 위한 교과부령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70% 이상의 주민들이 평준화를 원하고 있으므로 교과부는 하루빨리 평준화 지정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고교평준화추진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 “평준화는 교육감이 도민의 여론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임에도 교과부가 평준화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려는 것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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