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교육감, 교과부 ‘평준화 제동’에 법적대응 밝혀
헌재 심판·행정소송 등 검토…“학부모 걱정 덜 것”
헌재 심판·행정소송 등 검토…“학부모 걱정 덜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강원지역 3곳의 고교 평준화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 시일 안에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이날 회견에서 “교과부는 고교 평준화 추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보니 계속 말을 바꾸고 미루다가, 결국 이를 반려하는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평준화를 추진하는 시·도 교육감의 부령 개정 요청을 교과부가 반려한 것은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이어 “교과부가 ‘준비 미흡’을 거론하며 부령 개정 요청을 반려한 것은 치졸한 방법”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와 내용을 모두 따른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2012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를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민 교육감은 이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고교 입학전형은 엄연히 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교과부가 명분 없이 부령 개정 요청을 반려한 것은 명백히 법이 정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1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률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보다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이 교육감에게 부여한 권한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자치법 제25조는 시·도 교육감이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정길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자치법에 따라 (평준화 실시를 위해) 교육감의 교육규칙 제정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1차 검토 의견은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부령 개정 요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도 거론된다. 교과부가 반려처분의 명분으로 거론한 내용이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법령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고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교육감은 “(교과부의 반려처분으로) 평준화 시행과 관련해 학생·학부모들의 걱정과 혼란이 큰 만큼,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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