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 면접’ 입학전형 위반…교육청에 제재 요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민족사관고와 용인외국어고가 2011학년도 입시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지한 영어·수학 면접을 실시해 입학전형 법령과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두 학교에 학생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교과부는 15일 경기·강원 도교육청의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민사고와 용인외고가 교과부의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교육청에 관련자 징계 또는 학생 정원 감축 등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사교육을 줄인다는 취지로 자사고·외고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학교별 필기고사, 교과지식을 묻는 면접, 영어 면접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2011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민사고는 현대 도시사회와 핵폭발 등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 영상을 보여주고 느낀 점에 대해 영어로 토론하도록 했으며, 수학 문답도 실시했다. 용인외고는 면접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하버드대 영어 강의 동영상을 보여준 뒤 이에 대해 질문하고, 수학·과학의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