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학년 기록 못고쳐…대교협, 부정학교 교육청에 통보키로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부당하게 정정한 교사는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간주돼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이전 학년 학생부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학생부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앞으로 교사의 학생부 부당 정정 행위는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로 간주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교과부는 이 규칙을 개정해 학생부 정정 행위를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 유형’의 하나로 명시하고,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대학 입시에 유리하도록 정정한 서울 강남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ㅂ고를 감사한 데 이어 서울지역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44곳 모두를 대상으로 학생부 무단 정정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한 바 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생부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정정 요건을 정한 조항을 신설해, 올 3월부터 이전 학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인적사항이나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고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정 절차만 규정돼 있어, 절차만 따르면 이전 학년 학생부도 정정할 수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술적으로도 예외 항목을 뺀 항목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에 따라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오는 4월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 입학사정관들로부터 학생부 기록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고교의 명단을 받아 해당 시·도 교육청에 통보해 지도·감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동춘 대전진학지도교사협의회 회장(대전 대성고 교사)은 “한 학생의 학업계획서를 평가하더라도, ㄱ사정관은 ‘조작했다’, ㄴ사정관은 ‘진로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상반된 평가를 할 수 있다”며 “입학사정관이 직접 해당 학교에 진위 여부를 묻고 소통하게 하면 되지, 대교협과 교육청을 거치게 되면 획일적인 기준이 생겨 고교들이 그에 맞춰 학생부를 조작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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