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의 학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은 노영수씨가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본관 앞에서 학교 쪽이 다시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내린 것에 항의해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구조조정 반대시위 3명
무기·유기정학 받아
“판결취지 무시…철회를”
무기·유기정학 받아
“판결취지 무시…철회를”
학과 구조조정 반대 시위 등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자, 대학이 다시 해당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앙대학교는 지난 1월 법원에서 퇴학 등의 무효 판결을 받은 노영수(29·독문과3)씨 등 3명을 상벌위원회에서 재심의해 무기정학 등 중징계에 처했다고 28일 밝혔다. 퇴학처분을 받았던 노씨와 김주식(27·철학과4)씨는 각각 유기정학 14개월과 무기정학을, 무기정학을 받았던 김창인(21·철학과2)씨는 유기정학 18개월을 받아 3명 모두 이번 학기에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됐다.
이에 노씨 등은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징계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학교당국은 애초 퇴학처분을 사과하고 이번 재심 징계결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상벌위원회를 주관한 중앙대 기획관리본부장 황인태 교수는 “징계 재심의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담당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이들은 2008년 중앙대가 두산그룹에 인수된 뒤 학교본부가 추진한 학문단위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 지난해 교내 타워크레인 등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중앙대는 이들이 시위를 하고 교직원을 상대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과 무기정학 등의 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지난 1월 “과하다”며 무효 판결을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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