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중 대학끼리 통합하거나 입학 정원의 10% 이상을 줄이는 경우 애초 받았던 ‘경고’를 줄이거나,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누리 사업은 지방대와 지자체, 산업체 등이 공동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5년 동안 1조4천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119개 사업단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발표한 ‘누리 사업 관리·운영 지침’을 보면, 대학끼리 통합하거나 입학 정원의 10% 이상 줄이는 대학에는 애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학사조직(학과, 학부 등)의 개편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3회 누적 때 사업단 선정이 취소되는 ‘경고’ 처분도 대학 통합 때는 전부 없애주고, 입학 정원 10% 이상 감축 때는 경고를 1회 줄여준다. 행정·재정 제재 결과를 연차 평가 등에 반영하지 않고 총점의 10% 이내에서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국립대는 교수 배정 정원의 97%를 충원하지 않으면 사업단 선정이 취소됐으나 구조조정 때는 이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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