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예산삭감 등 제재키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로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국립대 14곳에 대해 예산 삭감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국립대 14곳의 내년도 예산을 1~3.5% 깎는 내용의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관련 대학 제재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대 3.5%, 서울대 2.0%, 전남대와 충남대 1.5%, 나머지 10개 대학(경상대·경인교대·목포해양대·부경대·전북대·진주교대·한경대·한국교원대·한국방송통신대·한국체대) 1%씩의 예산이 삭감된다. 내년에 이들 14개 대학에서 삭감되는 예산은 모두 60억여원에 이른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성회비 때문에 국립대 등록금이 크게 인상된 만큼,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본 것”이라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적해왔고 미미한 수준의 예산 삭감을 한 적도 있지만, 이번처럼 큰 폭의 예산 삭감 제재안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급여보조성 경비를 인건비 항목에 통합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인상하지 못하게 했다. 또 급여보조성 경비 내역을 대학정보공시 항목에도 포함시켜 공개할 계획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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