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3년 근무 ‘재직자 특별전형’ 2012학년 도입
“설립 취지 맞지만 졸업생 채용할당제 등 대책 필요”
“설립 취지 맞지만 졸업생 채용할당제 등 대책 필요”
올해 중3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학생들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동일계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특별전형’(정원 외)이 2012학년도 입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 전형의 선발 비율은 2012학년도 입시에서는 전체 모집정원의 2%, 2013~2014학년도 4%, 2015학년도엔 7%로 점차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현재 대학들이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일계 특별전형’의 선발 비율을 2012학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5%로 유지하고, 2013~2014학년도에 3%로 축소한 뒤 2015학년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실시된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대학 160여곳이 특성화고 졸업자(15만6069명)의 6.8%(1만600명)를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 반면 ‘동일계 특별전형’이 아닌 정원 내 다른 전형으로 선발한 특성화고 졸업생은 1000여명에 그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특성화고가 취업이 아닌 진학 실적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인한 교육과정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학 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은 데 반해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졸 학력으로 취직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진학의 기회부터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의 한 공고 교감은 “노동시장이 고졸자를 차별하는 한 특성화고 학생들은 어떻게든 대학에 가려고 할텐데 이런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고등교육을 통해 자기 역량을 계속 계발하려는 학생들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특성화고의 설립 취지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조처지만,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정책의 변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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