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수험생 권리 침해”…추가합격자 정시지원 불가
201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험생들의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하려던 방안이 무산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31일 발표한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보면,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교협은 지난달 26일 한양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무분별한 중복지원으로 인해 학생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학부모는 과중한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시모집 지원 기회를 5번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시안을 공개한 바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시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수험생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대학과 고교에서 많이 나왔다”며 “전형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학부모 단체의 지적은 대학들이 전형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횟수 제한 없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입시부터는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충원 기간에 합격한 추가 합격자도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미등록 충원 기간이 처음 도입된 올해는 대학에서 합격 통보가 왔을 때 수험생이 등록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올해 8월1일부터 시작한 입학사정관전형 원서 접수 시기도 내년에는 8월16일로 보름가량 늦춰진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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