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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학재단 개방이사 ‘입맛대로’ 10곳 중 4곳 ‘내부 인사’ 선임

등록 2011-10-09 20:39

213곳 교장 등 최측근 선임
‘감시·견제’ 제도 취지 무색
사립학교의 전·현직 교장이 해당 사학재단 이사회의 개방이사로 버젓이 선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실상 재단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사학재단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외부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사학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8~2010 전국 사립 초·중·고 학교법인 개방이사 선임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개방이사를 선임한 14개 시·도 교육청(자료 제출 안 한 부산·대구는 제외)의 525개 사학재단 가운데 213개(40.6%)는 해당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의 전·현직 교장이나 교감, 재단 관계자 등 사실상 ‘측근’을 개방이사로 선임했다.

시·도 교육청별로는 제주가 10곳 가운데 8곳(80.0%), 서울은 101개 재단 가운데 62곳(61.4%)이 내부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25개 사학재단 가운데 129곳(24.6%)은 기존 일반 이사가 개방이사로 자리만 이동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개방이사 후보를 선정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학교장과 재단의 입맛대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16개 시·도교육청 626개 사학법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91곳(47.2%)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닌 재단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위원이 맡았다.

지난 2005년 개방이사제를 처음 도입한 사립학교법은 학운위가 개방이사를 직접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7년 한나라당의 요구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면서 권한이 축소돼 학운위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1/2에 대한 추천권만 갖게 됐다. 나머지 1/2에 대한 추천권은 재단과 학교장이 갖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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