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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원자력병원, 억대 진료비 부당징수

등록 2011-10-25 21:12

비급여·선택진료 임의산정 탓
환자 10만명 1억8천만원 피해
암전문 병원인 원자력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 1억8300만원을 부당 징수한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과부는 25일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속한 원자력병원은 요양급여 대상 환자를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해 환자 5251명에게서 3300만원을 더 받아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부담하는 요양급여 대상 환자로 처리됐다면 내지 않았어도 될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한 것이다.

또 요양급여 환자가 진료받은 항목 가운데 일부를 비급여로 임의 산정해 8만7605명의 환자한테서 1억2300만원을 부당 징수하기도 했다. 한번에 여러가지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는 신청하지 않은 진료 항목에까지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9940명에게서 2700만원을 더 받아냈다.

교과부 연구감사팀 관계자는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직접 징수한 것으로,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며 “진료비를 초과로 낸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감사원에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던 동기부여금(복리후생비), 연월차보전수당, 직책판공비 등을 이름만 바꿔 계속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렇게 부당 지급된 수당만 18억3700만원에 이르렀다. 교과부는 또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관련 규정에도 없는 38가지 각종 수당으로 262억9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수당 지급이 방만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경고를 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장에 대해서는 경징계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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