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시교육청 점거 강력반발
강제해산 되자 천막농성 태세
동래청 “공개채용 절차 불과”
강제해산 되자 천막농성 태세
동래청 “공개채용 절차 불과”
부산시교육청 동래교육지원청이 부산의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노조 간부한테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지난 1~2월부터 학원 단속 보조업무를 맡고 있는 김희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장 등 4명한테 계약 만료일인 31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달 전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래교육지원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단속 보조업무 담당자한테 지급할 인건비가 확정되면 모집 공고문을 내 다시 학원단속 보조업무 담당자를 뽑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부산의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 온 김 지부장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해 고의적으로 해고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26일부터 28일까지 시교육청 2층 교육감 접견실과 1층 회의실에서 김 지부장의 계약 해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들과 경찰이 농성중이던 노조원 10여명을 밖으로 끌어냈다. 노조는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일 태세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24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참여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 대책위원회는 28일에 이어 29일 시교육청 앞에서 ‘부당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김성익 대책위 간사는 “교육당국이 노조를 탄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김 지부장보다 1~2년 앞서 학원 단속 업무를 담당했던 비정규직 가운데 일부를 올해 재고용한 것처럼 김 지부장의 고용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동래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장은 “2009년부터 연말에 모두 계약을 해지하고 이듬해 초 다시 공개채용을 해 온 과거 절차를 밟고 있을 뿐 노조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특정인만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형평의 문제와 함께 공개채용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학원 단속 보조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내 추진되는 것”이라며 “아직 교과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내년도 고용인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재고용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4월 창립됐으며, 교육청과 초·중·고교 및 유치원에서 행정과 급식, 사서, 전산, 조리, 경비 등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가입 대상이다. 부산의 초·중·고교 637곳에 1만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산지부는 월 90만~100만원에 불과한 임금을 현실에 맞게 올려 줄 것 등 처우 개선과 임혜경 교육감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달부터 집회와 1인시위를 벌여 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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