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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가해학생 출석정지 제한 없도록”

등록 2012-01-17 21:50

이주호 장관, 교사 간담회서 밝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초·중·고 교사 12명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한 교사가 “민원 때문에 체벌을 할 수가 없는데, (체벌 외에)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무기나 수단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10일이라는 출석정지 기간이 짧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는 줄 안다”고 덧붙였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출석정지 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사들은 교과부의 정책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미흡하거나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유진 서울 덕성여중 교사는 “위(Wee)센터나 대안교실에 학생을 보내려고 해도 정원이 다 찼다고 해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고, 방학 때는 운영을 하지 않아 학교에서 맡아야 한다”며 가해 학생의 교육과 치유를 담당하는 기관의 확충을 요구했다.

김동진 경기 청평고 교사는 “지난해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중도탈락률 등을 반영하는 학교평가 때문”이라며 “학교평가에서 관련 내용을 없애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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