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변호사
최근에도 사학서 소송 부탁
사분위원 회의록도 비공개
사분위원 회의록도 비공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한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사분위원을 상대로 한 분규 사학의 로비가 심하다”며 “전문성도 없고 결과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는 사분위원들이 사학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야당 추천으로 사분위원에 임명됐으나 11월 사분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뒤 사퇴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분위원을 하면서 로비를 많이 받았다. 나랑 친한 변호사를 소송 대리로 세우기도 하는 등 로비가 말도 못하게 심했다”며 “사분위원들이 사학 정상화의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서도 밖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거나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사분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오세빈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동인이 동덕여대 옛 비리재단 쪽의 소송을 대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한겨레> 2011년 7월16일치 1면) 사분위는 지난해 7월 동덕여대 정이사 9명 가운데 5명을,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이 추천한 인사들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에도 그가 사퇴한 사실을 모르는 한 사학이 찾아와 소송을 부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분위원들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사학의 소유권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는 등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학교의 자산이 3000억~4000억원대에 이르고 재판으로 가면 1년도 넘게 걸리는 사안을 서류 몇 가지 쓱 훑어보고 결정하다 보니, 사실관계 파악을 제대로 못해 처음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모든 위원회가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사분위만이 비공개를 고수하는 배경에는 이런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분위의 위헌성을 처음 제기한 바 있는 김 변호사는 현직 부장판사가 정한 ‘종전이사에게 정이사의 과반수 추천권을 준다’는 원칙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가 정한 원칙에 따라 결정됐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도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요. 상지대나 세종대가 패소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헌법학자들과 사분위의 위헌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상지대나 세종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다면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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