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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부모 불법 찬조금 관행 안바뀐다

등록 2012-01-31 20:03

고교3곳 감사 6400만원 적발
운동부 불법 후원금도 여전
학부모들이 돈을 거둬 학생의 간식비나 교사의 수고비 등을 지급하는 데 쓰는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31일 시교육청이 서울 용산구의 ㅈ고를 감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ㅈ고에서는 각 학년 학부모회 회원 및 학급임원을 중심으로 모두 3500만여원을 모금했다. 전체 학부모회 회장이 주도한 모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 돈은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간식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간식비는 학생이 학교에 직접 납부하고 학교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굳이 학부모회가 나서서 불법적으로 찬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 또다른 ㅈ고에서도 지난해 1, 2학년 학부모회에서 학생 간식비 명목으로 각각 1530만원의 불법찬조금을 조성했다. 학부모회는 이 돈으로 체육대회 경품까지 제공했으나 교장과 교감이 이를 묵인한 사실이 시교육청 감사 결과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또 양천구 ㅁ고를 감사해 2010~2011년 2년 동안 특정 방과후학교 수업을 들은 2, 3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를 상대로 1286만원의 불법찬조금을 거둔 사실도 밝혀냈다.

초중등교육법은 △시기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의결 없이 △학부모에게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갹출하는 돈은 모두 불법찬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국가 재정 지원이 부족할 때 학부모들의 육성회비나 기성회비로 학교를 운영하던 구시대의 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동부의 불법후원금 모금도 여전했다. 시교육청이 영등포구 ㅇ고의 축구부를 감사한 결과, 2010년 10월~2011년 9월 학부모로 구성된 후원회에서 후원금 4억5909만원을 모은 뒤 2억5380만원만 학교발전기금회계에 접수하고 나머지는 후원회 총무 개인 통장에 넣어 감독 활동비, 우승성과급 등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관악구 ㅇ초의 야구부도, 2010년~2011년 2월까지 학부모로 구성된 후원회에서 3882만원의 불법후원금을 모금해 이 가운데 1650만원만 학교회계로 편입하고 나머지를 코치 인건비, 대회출전경비, 비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집행했다.

진명선 김민경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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