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고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서 정보활용 실습을 하는 모습이다. 소병문 사서교사 제공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소병문 사무처장
“아줌마! 이 책 없어요?” 사서교사, 사서직원들은 때로 아줌마, 아저씨, 언니, 형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있는 전문인력들을 잘 모른다. 애초 사서교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사서교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 자체를 공유하지 못한 탓이 크다.
학교도서관의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학교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교사는 누구일까? 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필요할까? 사서교사들로 이뤄진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소병문 사무처장(우신고 사서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국 학교 94% 이상이 학교도서관 설치
‘어떻게’ 운영되느냐에도 관심 필요할 때 -2012년 현재, 학교도서관 상황은 어떤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추진한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을 통해 시설 정비는 잘 이뤄졌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3000억원을 투입해서 학교도서관 기본시설을 갖추고 장서 확충을 했다. 그 결과 전국 1만여 초·중등학교에 94% 이상이 학교도서관을 설치해두고 있다. 리모델링 등을 해 시설도 현대화했다. 하지만 책상, 서가 등 환경 조성 등과 견줘볼 때 전문인력 수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학교 가운데서 도서관활용수업,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등 교육적인 구실을 하는 사서교사 배치는 6.4%에 불과하다. 2011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724명의 사서교사가 일하고 있다. 나머지는 사서직원(정규직 사서, 비정규직 사서)들로 채워져 있다.” -사서교사 임용 정원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에 0명, 올해는 1명을 뽑았다. ‘학교도서관진흥법’ 때문이다. 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2항을 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교과부나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인원을 반드시 수급할 이유가 없는 거다. 중요한 건 ‘둘 수 있다’는 선택사항을 ‘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사서에 대한 처우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 전국 학교도서관이 1만1000곳 정도 된다. 그 가운데 4000여명이 비정규직 사서다.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뀔 경우, 비정규직 사서의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 학교도서관을 반드시 사서교사가 맡아야 하느냐는 것에 대한 의문도 가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비정규직 사서들도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가장 좋다. 비정규직 사서들이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다. 교사라는 지위가 주는 여러 권한들이 있다. 비정규직 사서일 경우,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힌다.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는다.”
-사서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이나 관리자들의 인식은 어떤가?
“한 지역교육청에서는 정규직 사서교사들이 방학 때 학교도서관에 나오지 않고 뭘 하는지 근무현황을 제출하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다. 방학 기간에 학교도서관에 얼마나 나오는지, 자가 연수를 한다면 연수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 연수 실적을 조사한 것이다. 교육당국이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다.
중요한 건 학교도서관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만이 아니다. 열려 있는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사서교사가 있고, 학교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사서교사도 교과교사처럼 방학을 이용해 각종 연수나 연구 등을 할 기회를 갖는다.”
-사서교사들 스스로 사서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도록 환경 마련이나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을 것 같다.
“도서관 협동수업 등을 통해서 사서교사만이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지 못한 한계도 있을 거다. 그러다 보니 사서교사가 교과 연계 수업에 참여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다. 학교도서관 자료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게 대학 입학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다 보니 자꾸 학교도서관에는 계약직 사서만 있어도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사서교사도 노력해야 하고, 학교도서관을 바라보는 교과교사, 관리자,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시각과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여러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학교도서관과 학교가 함께 설 수 있다.”
-학교도서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학교도서관은 학생이 주어진 지식 자료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 교수학습센터이면서 정보문화센터다. 이 과정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나 창의력, 문제해결능력도 길러줄 수 있다. 먼 얘기지만 지역사회 등에 다양한 교육적 체험, 지식 정보 등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의 장도 될 수 있다. 학교도서관 자체가 더이상 책만 빌려주는 공간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글·사진 김청연 기자 carax3@hanedui.com
‘어떻게’ 운영되느냐에도 관심 필요할 때 -2012년 현재, 학교도서관 상황은 어떤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추진한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을 통해 시설 정비는 잘 이뤄졌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3000억원을 투입해서 학교도서관 기본시설을 갖추고 장서 확충을 했다. 그 결과 전국 1만여 초·중등학교에 94% 이상이 학교도서관을 설치해두고 있다. 리모델링 등을 해 시설도 현대화했다. 하지만 책상, 서가 등 환경 조성 등과 견줘볼 때 전문인력 수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학교 가운데서 도서관활용수업,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등 교육적인 구실을 하는 사서교사 배치는 6.4%에 불과하다. 2011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724명의 사서교사가 일하고 있다. 나머지는 사서직원(정규직 사서, 비정규직 사서)들로 채워져 있다.” -사서교사 임용 정원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에 0명, 올해는 1명을 뽑았다. ‘학교도서관진흥법’ 때문이다. 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2항을 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교과부나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인원을 반드시 수급할 이유가 없는 거다. 중요한 건 ‘둘 수 있다’는 선택사항을 ‘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사서에 대한 처우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 전국 학교도서관이 1만1000곳 정도 된다. 그 가운데 4000여명이 비정규직 사서다.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뀔 경우, 비정규직 사서의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소병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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