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 조례 아닌 법률화 권고
두발·자치권 등 쟁점엔 입장 유보
교과부선 “선언적 의미…불수용”
두발·자치권 등 쟁점엔 입장 유보
교과부선 “선언적 의미…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인권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존의 조례가 아닌 법률에 담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거나 ‘학생인권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한 ‘반쪽짜리 권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3일 “지난해 12월 교육 전문가들로 연구기획단을 꾸리고 교원단체, 교사, 교육청 및 교과부 관계자 등 회의를 거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생이 권리의 주체임을 사회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인권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학생 인권에 관한 중점적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작 첨예한 쟁점들인 두발·복장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 등 사생활 보장 등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생의 집회 자유, 두발·복장의 자유, 사생활 보장, 학생 자치 및 참여권 등에 대해 학생을 권리 주체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회구성원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현실을 고려한 처방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권고는 인권위의 위상에 맞지 않는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인권위는 인권의 최대치를 찾아 사회에서 보장되고 실현되도록 하는 기관인데, 인권위가 스스로 현실 적용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반쪽짜리 권고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권위 결정문 취지는 학생이 인권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라는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기존 법률에도 학생 인권보장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다”며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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