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신뢰도 조사한 뒤 판단을”
부작용 많은 결과공개도 부정적
부작용 많은 결과공개도 부정적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의 신뢰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 실시 여부 및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3일 펴낸 정책보고서 <이슈와 논점>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활용의 쟁점 및 과제’를 다뤘다. 보고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3년 동안 전수평가 방식으로 벌인 일제고사의 성과가 무엇인지, 표집평가로는 같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제3의 기관이나 연구자에 맡겨 연구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가지 평가방식 모두 비교육적인 행위가 발생해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결과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나온다면, 평가 실시 여부 및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제고사 결과 공개와 관련해서도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고쳐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을 공개하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현장 여론을 감안해 교육청이나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일 때까지 공개를 유보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하는 교과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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