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자료 보니
대부분 전화로만 사실 확인
학생들 “학교 변화 못 느껴” 지난 1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뒤, 조례가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이 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시교육청에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치된 지난 4월1일부터 7월27일까지 넉달 동안 신고된 학생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587건이다. 중복 접수된 것을 빼면 신고된 학교 수는 245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 학교들 가운데 10곳의 사립학교에만 직접 ‘컨설팅 장학’을 나갔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전화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학생인권조례 원칙에 맞게 학생을 지도할 것을 주문하거나, 서면 답변을 요청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권조례가 공포됐어도 학교 현장에 변화가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인권교육센터에 ‘휴대폰 강제 수거’ 문제를 고발한 한 학생은 “학교에서 여전히 강제 수거를 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확인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진후 의원은 “담당 장학사들이 학교에 전화만 해서는 학교의 문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텐데, 대부분 전화를 하는 데 그쳐 문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장학사들은 학교장·교감과 친밀한 경우가 많아,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이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학생들 “학교 변화 못 느껴” 지난 1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뒤, 조례가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이 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시교육청에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치된 지난 4월1일부터 7월27일까지 넉달 동안 신고된 학생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587건이다. 중복 접수된 것을 빼면 신고된 학교 수는 245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 학교들 가운데 10곳의 사립학교에만 직접 ‘컨설팅 장학’을 나갔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전화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학생인권조례 원칙에 맞게 학생을 지도할 것을 주문하거나, 서면 답변을 요청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권조례가 공포됐어도 학교 현장에 변화가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인권교육센터에 ‘휴대폰 강제 수거’ 문제를 고발한 한 학생은 “학교에서 여전히 강제 수거를 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확인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진후 의원은 “담당 장학사들이 학교에 전화만 해서는 학교의 문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텐데, 대부분 전화를 하는 데 그쳐 문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장학사들은 학교장·교감과 친밀한 경우가 많아,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이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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