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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국가교육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를”

등록 2012-08-09 21:05

경기교육청 주최 공청회서 제안
교과부 위에 둬 행정전횡 막고
정권 바뀌더라도 정책지속 가능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 독점과 전횡을 막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직과)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서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중장기적인 비전 아래 교육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교과부의 정책 독점과 관료적 행정 전횡을 막기 위해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맡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이 공청회에서 김 교수는 국가교육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헌법 기구로 두기에는 법리가 맞지 않고 헌법 개정이 번거로우며, 교과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보다는 위상을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위상의 국가교육위가 설립되면 교과부의 위상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전반적인 교육정책의 수립과 평가, 교과부가 수립한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하는 교육 관련 최고 행정기관이 된다. 반면 교과부는 주로 국가적 수준의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행정을 지원하는 구실에 그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단위 학교와 대학에 주어지는 권한은 대폭 늘고, 시·도 교육청은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게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15명가량의 위원들은 대통령과 국회 교섭단체, 교원단체, 교육감협의체, 대학 관련 단체, 기업 및 노조,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 학생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물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 가운데는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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