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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밖 청소년들도 인권 보장을”
교육단체들 범국민운동 나선다

등록 2012-08-13 19:21수정 2012-08-13 22:56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19살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기구가 꾸려진다.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10여개 교육시민단체들은 13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희망네트워크 외에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등이 참석했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생뿐만 아니라 탈학교 청소년, 장애·빈곤 아동 등 19살 미만 모든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이 모여 법률 제정 운동을 이끌 운동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인권법이 광범위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 인권·복지·장애인 단체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운동기구가 공식 출범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마련한 아동청소년인권법 초안을 토대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진단 및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개된 아동청소년인권법 초안을 보면, 19살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종교,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피부색,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따돌림, 성폭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과중한 학습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 △사회적 돌봄을 받을 권리 등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초안을 마련한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는 “학생 인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로만 보장됨에 따라 지역마다 차이가 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은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아동청소년인권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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