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절차상 하자 없어”
초등학생에게 과도한 체벌을 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오장풍’ 교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22일 초등학생을 수차례 체벌했다는 이유로 2010년 해임된 오아무개(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오씨의 체벌과 욕설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행위여서 계속 교사로 재직하게 하는 것은 교육적·사회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던 오씨는 2010년 7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체벌을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관련 규정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오 교사의 경우 ‘중징계’(해임)로만 징계 의결을 요구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오씨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해임을 명시했다고 해서 징계위원들이 오씨에 대해 자유롭게 징계 의결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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