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장관 퇴진을”
전교조 등 이주호 장관 검찰고발
전북교육감 이미 탄핵운동 밝혀
진보교육감들-교육부 갈등 악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적으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맞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퇴진을 공식 요구하는 등 갈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은 없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교육 파괴의 종결자임을 스스로 선언했다”며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모독한 책임을 지고 이 장관은 스스로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와 관련해 이제부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육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을 더이상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18개 교육 관련 단체들은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이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지침은 초·중등교육법이나 관련 규칙에도 근거가 없으며, 공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교과부가 학생부 기재 지침을 어긴 교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의 김승환 교육감도 3일 이 장관 탄핵운동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은 교과부 지침을 따르지 않기로 한 전북도교육청의 방침을 직권취소한 교과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이번 갈등은 지난 2월 교과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을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진보 교육감들과 교육운동단체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교과부 지침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이어 그 내용을 학생부에 적어 초·중학교는 졸업 뒤 5년 동안,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낙인효과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학생부에 적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남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뿐더러 학생부 기재 자체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비교육적 조처라는 비판도 줄을 이었다.
교과부는 지난 7월 고교 졸업 뒤 학생부 기록 기간을 5년으로 줄이기로 했으나, 중간삭제 제도를 도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게다가 경기·전북 도교육청 등이 학생부 기재를 보류할 것을 일선 학교에 지시하자, 지난달 말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진보 교육감들을 압박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31일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특감을 1주일 연장한 데 이어 이날 끝날 예정이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도 사흘 연장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거듭된 특별감사 압박에 밀려 고3 수험생들의 학교폭력 가해사실만 학생부에 기록하기로 했던 광주시교육청도 이날 국회 입법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아이들이 압박을 받는 가장 큰 요인은 성적인데, 교과부는 학교폭력이라는 선정적 주제만 얘기한다”며 “이를 통해 다른 교육정책의 실패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수원/홍용덕 기자, 광주/정대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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