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 영어마을 빌려 운영
교과부, 학원 불법 2050건 적발
교과부, 학원 불법 2050건 적발
미국 대학에 입학하려는 부유층 자녀를 대상으로 8주 동안 1600만원을 받고 불법 영어학원을 운영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석달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05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87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15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사설 영어학원은 지난 6월 하순 경기도 양평에 있는 영어마을을 빌려 8주 동안 1인당 1600만원에 이르는 수강료를 받고 불법 교습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은 80여명으로 전체 교습생은 113명에 이른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이 학원은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을 단기간에 대비해 준다며 누리집 등을 통해 교습생을 모았으며,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는 강남 거주 고등학생들이 대거 몰려든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경기도가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영어마을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 보전을 위해 영어마을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한 경기도 쪽은 이런 불법 교습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세운 영어마을 운영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음이 드러난 셈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미등록 시설을 운영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이 학원의 대표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서울 관악구의 한 학원은 지난 여름방학 기간에 양평의 한 기숙학원과 시설임대 계약을 맺고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대입 적성평가 과정을 가르치는 기숙형 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단속반이 들이닥쳤을 때 이 기숙학원의 다른 공간에서는 경기도 성남의 교육캠프 업자가 학생 16명에게 수능 외국어·수리 영역을 가르치다 걸려들기도 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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