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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연구비 비리’ 서울공대 교수 직위해제

등록 2005-08-10 13:43수정 2005-08-10 13:45

서울대는 연구비 횡령 혐의로 지난달 하순 구속된 이 학교 공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오모 교수를 9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검찰에서 구속기소 통보가 옴에 따라 관련 법에 의거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는 연구비 1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6월 말 구속된 조모 기계항공공학부 부교수를 지난달 28일 직위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 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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