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사학재단 돈쌓여도 등록금으로 연금 충당 승인
적립금 10억이상 23개법인에 허가
학교 떠넘기기로 등록금 인상요인
“재단이 내야할 몫 엄격히 심사를”
적립금 10억이상 23개법인에 허가
학교 떠넘기기로 등록금 인상요인
“재단이 내야할 몫 엄격히 심사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월·적립금이 10억원을 넘는 23개 사립대 재단에 대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을 학교에 떠넘길 수 있도록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이 내야 하는 직원들의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교에 떠넘기면, 학교는 이를 학생 등록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된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교과부로부터 사학연금 학교 부담을 승인받은 67개 사학 법인의 2011년 결산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67개 법인 가운데 23곳의 이월·적립금이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23개 법인이 학교에 부담시킨 교직원 사학연금은 674억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학 법인들이 돈을 쌓아두고도 사학연금을 학교에 떠넘긴 셈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교과부는 이월·적립금이 197억원이나 되는 원광학원이 원광대에 약 77억원 규모의 사학연금을 부담시키겠다고 요청하자 이를 승인해줬다. 한성학원의 경우 이월·적립금이 101억여원 있는데도 한성대에 약 15억원을, 단국대학법인은 64억원가량의 이월금이 있는데도 단국대에 40억원가량 부담시키는 것을 허가해줬다. 현행법은 교직원 사학연금의 경우, 교원은 법인(30%)과 국가(20%)가 50%, 직원은 법인이 50%를 내고 나머지 50%는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법인들은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교에 부담시켜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월 법을 개정해, 교과부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금액만큼만 학교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76개 4년제 대학 법인(85개교)이 총 2411억원의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교에 부담시키겠다고 신청했고, 교과부는 이달 초 67개 법인에 대해 1725억원을 승인해줬다. 승인 절차를 진행한 교과부 관계자는 “승인해줄 때 재단 운영수익과 재정 여건 개선 계획까지 포함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이월·적립금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다. 적립금도 연구·장학·건축 등 용처가 정해져 사학연금 납입금으로 쓰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과부가 법인들의 사정을 봐줄 경우, 법인들이 수익이 생겨도 사학연금으로 내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지 못한다. 재정 여력이 있는 법인들은 우선 법으로 정해진 몫을 내도록 교과부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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