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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새학기전 학교 비정규직 5천여명 해고 위기

등록 2013-02-25 20:23수정 2013-02-26 08:39

급식담당·돌봄교사 등 ‘살얼음판’
무기계약직 전환 피하려 해고 반복
농성중인 노조 파업 예고 ‘갈등 격화’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라” 판결에도
일부 교육청 항소…대책도 안내놔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해고될 위기에 놓이자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2월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학교 비정규직이 6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00여명은 2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의 추산으로는 해고자 수가 이보다 훨씬 많다. 이선규 학비노조 조직위원장은 “교과부 집계에는 최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전문상담사나 학습보조교사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교과부가 집계에서 제외한 희망퇴직자도 사실상 강제로 퇴직하는 상황이라 이것까지 합치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새 학기 시작 직전까지 전국 학교에서 해고되는 비정규직은 1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초·중·고교에선 행정실무사와 급식조리원, 초등 돌봄교사 등 70여개 분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해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대규모 해고 사태를 겪어 왔다. 비정규직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를 기준으로 학교와 계약을 맺는데, 계약한 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에선 무기계약직 전환을 꺼려, 계약 만료를 앞둔 2월께 학생 수 감소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집중적으로 해고를 통보해 왔다.

학비노조는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고 호봉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3~4월에는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국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광주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이미 이런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국회가 열리는 시기인 6월에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학비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전국 단위의 파업을 해,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오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교과부는 학교에서 2년 이상 일한 상시 근무 직원을 내년까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일선 교육청에서는 사업 축소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1월 ‘학교 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서울시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주라는 기존의 판례가 아직 유효한 상황인 만큼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 다만 각 교육청엔 인력풀을 만들어 학교 비정규직들이 대규모로 일자리를 잃는 사태를 막으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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