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중·대원중 법인전입금
10~30%만 내 학부모 전가
10~30%만 내 학부모 전가
서울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들이 학교에 지원해야 하는 전입금을 법이 정한 기준의 10~30%밖에 내지 않고 그 부담을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내놓은 ‘특성화중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영훈학원은 2009~2012년 영훈국제중에 줘야 하는 전체 법정부담금 5억4506만원 가운데 1억7860만원(32.7%)만을 실제로 납입했다. 대원학원 역시 이 기간 대원국제중에 줘야 하는 법정부담금 3억7263만원 가운데 3300만원(8.8%)만 지급했다. 같은 사립 국제중인 경기도 가평의 청심국제중이 2008년부터 매해 법정부담금을 100% 납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정부담금은 사학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교직원의 4대보험 부담금이 주요한 쓰임새다. 하지만 사립 국제중의 법인들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예외규정을 이용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이 법은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국제중 학생의 1년 교육비(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등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비용 일체)는 2009년 설립 당시부터 점점 늘어나 지난해에는 1000만원에 이르렀다. 대원중은 설립 당시 1인당 689만원이던 한 해 교육비가 지난해 1042만원(151%)으로 올랐다. 영훈중은 설립 당시 교육비 992만원에서 지난해 1007만원으로 뛰었다.
정 의원은 “비록 학생들이 원해서 학교에 지원했다고는 하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감당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국제중 인가를 받은 뒤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태는 교육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원학원 관계자는 “수익용 재산이 건물 한 채뿐이고 여기서 나오는 6500만원가량의 수익을 대원중과 대원외고 등 4개 학교에 나눠주는 상황이라 법정부담금을 전부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중 출신 학생들은 대부분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중이 입시학원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훈중은 지난해 졸업생 가운데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이 77.3%에 이르렀다. 대원중은 86.3%나 됐다. 청심국제중은 97.1%로 거의 100%에 육박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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