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 조작, 금품수수,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관련된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부표창 등 공로로 징계 감면 대상이 되는 교사라도 이런 비위에 연루되면 징계 경감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개혁적 조치로 인정된다. 이제까지 비위 교사라 하더라도 경징계를 받는 경향이 농후했고 중징계자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감되거나 교단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이번에 교원단체 및 학부모의 합의를 거쳐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퇴출 대상에서 상습 폭력 교사를 누락시킨 것은 문제다. 학습 분위기 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지는 최소한의 체벌과 극심한 언행이나 상습적인 폭력의 행사는 분명히 다르다. 비교육적인 언행이나 폭력을 일삼는 교사를 교육현장에 남겨 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달 초 한 교육관련단체가 학부모, 교사, 교육관계자,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부적격교사 처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폭언ㆍ폭력 행사 교사에 대해 퇴출 또는 행정직 전환을 바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교육부도 언어나 신체적 폭력을 일삼는 교사를 부적격교사 범주에 넣으려 했으나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후퇴했다니 유감스런 일이다.
이번 관계법 개정안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무능력교사에 대한 처리 문제가 명시되지 않은 것도 흠으로 지적된다. 이 또한 교원단체 등을 의식한 처사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이번 관련법 개정에 무능력 교사 퇴출 문제를 추가로 삽입하기를 권한다. 시기적으로 불가피하다면 9월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인 교원평가제에라도 무능력 교사의 퇴출이나 행정직 전환 등의 방안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임용 때의 지식 수준에 안주하며 자기 계발을 소홀히 하는 게으른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격 교사 이상으로 유해하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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