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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이성교제로 처벌받은 고교생 4년 사이 갑절로 늘어

등록 2013-10-22 15:52수정 2013-10-22 16:07

신학용 의원 국감 자료서 공개…올해 들어 431명
90%가 교내봉사·특별교육…일부는 정학·퇴학도
우리나라 전국 고등학교에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이성교제를 이유로 처벌받은 학생이 1590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4년 사이 이성교제로 처벌받은 고등학생은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학교에서 올해 1월부터 9월 말 사이 모두 431명이 이성교제를 이유로 학교에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224명)에 견줘 갑절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특히 서울 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이성교제로 처벌받은 학생이 2009년(16명)에 견줘 올해 1~9월(61명)에는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처분 내용은 ‘교내봉사’(341명)와 ‘특별교육’(56명)이 많았지만, ‘정학’(33명)과 ‘퇴학’(1명)을 당한 학생도 일부 있었다. 그동안 처분 사유를 보면 학교 안에서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정학을 당했고,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학생도 있었다.

신 의원은 “고등학생들의 이성교제 문제는 학생 처벌에만 중점을 둘 뿐,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 등 관련한 예방 대책이 전혀 없다. 학생들의 처벌에만 치중하는 방식을 넘어, 올바른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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